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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단법인 해오름문화복지재단 정관

     

    제 1 장 총 칙

     

    제1조 목적 

    이 법인은 강원도 양양군 내 문화, 복지 혜택의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며, 지역사회에 공헌한자를 격려하는 문화행사 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,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환경 및 다양한 문화환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등 양양군 지역사회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. 

     

    제2조 명칭 

    이 법인은 재단법인 ‘해오름문화복지재단’(이하 ‘법인’이라 한다)라 한다.

     

    제3조 사무소 

   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“강원도 양양군”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.

     

    제4조 사업 

   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     1. 강원도 양양 내 문화 장려금 지원 사업

       2. 강원도 양양 내 문화, 복지 혜택 발굴 및 지원 사업

       3. 강원도 양양 내 문화예술 학술연구 및 공연 보조 사업

       4. 강원도 양양 발전에 공헌한 인사에게 "자랑스러운 양양인상" 등 문화 행사 현창 사업

       5. 강원도 양양 내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지원 및 고용창출 유도 지원 사업

       6.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     

   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 

   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친다.

     

   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 

   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     

    이하 생략.

     

           ※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 하단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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